국세청 과세잘못 올 31% 이르러…840억원 규모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국세심판소가 올들어 처리한 심판청구사건중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정한 사건은 31.1%인 5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2.0%인 840억원규모.

10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올들어 1∼8월에 처리한 심판청구는 1768건, 6981억5900만원이었으며 이중 551건, 843억5700만원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85억3200만원(70건) △상속 증여세 207억3300만원(102건) △양도소득세 143억6700만원(201건) △부가가치세 93억8700만원(91건) △종합소득세 65억4900만원(50건) △토지초과이득세 7억7300만원(14건) △관세 7000만원(5건) 등이었다.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정한 비율은 액수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 32.5% △부가가치세 25.9% △양도소득세 21.2% △종합소득세 15.8% △법인세 11.1%, △상속 증여세 7.3% △관세 3.3% 등이었다.

심판소 관계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국세청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스스로 과세를 잘못했다고 판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잘못된 과세액수는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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