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사재기 방지 所持과세제 부활" 건의키로

  • 입력 1999년 10월 11일 19시 33분


국세청은 소주사재기 방지를 위해 소지(所持)과세제도의 부활을 검토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소주세율 인상을 앞두고 일부 주류 도소매상들이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소지과세제 도입 △제품의 상표구분 표시 △병마개 색깔 변경 △소주의 원료인 주정공급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72∼76년 시행된 바 있는 소지과세제는 인상전 세율로 세금을 낸 물품을 세금인상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상된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사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재고와 매점매석 물품을 구분하기 힘들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지과세제가 도입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소주세율이 인상되는 시점(2000년 1월1일 예정)에서 소주제조업체들이 상표 또는 병마개 색깔을 일부 바꾸도록 해 소비자들이 세율인상전 출고제품과 인상후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율인상전 출고된 소주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또 연말까지 주정의 공급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늘려 소주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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