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소주세율 인상을 앞두고 일부 주류 도소매상들이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소지과세제 도입 △제품의 상표구분 표시 △병마개 색깔 변경 △소주의 원료인 주정공급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72∼76년 시행된 바 있는 소지과세제는 인상전 세율로 세금을 낸 물품을 세금인상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상된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사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재고와 매점매석 물품을 구분하기 힘들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지과세제가 도입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