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債 손실분담 윤곽]증권사가 절반이상 부담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대우채 손실부담 비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증권사의 부담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증권사들은 원칙없는 정부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자율적인 분담조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李容根)부위원장은 1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채권 문제와 관련해 자산운용을 잘못한 투신운용사도 문제가 있지만 증권사가 대우채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펀드에 대우채가 많이 포함되도록 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신 증권사가 협의해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협의기준으로 투신 증권사가 그동안 가져간 수익증권 수수료요율과 함께 증권사가 투신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간섭한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즉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사가 판매수수료로 70∼80%, 투신운용사가 20∼30%를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 증권사가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투신사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손실규모가 커서 자본이 잠식될 경우 대주주인 재벌 계열의 증권사와 은행이 증자를 통해 메우도록 해 퇴출을 막겠다는 게 정부 구상.

금감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 한국투신은 자체자금으로 해결하되 안될 경우 즉시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