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2일자 A31면 참조〉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벌일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담이 큰 만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대순변호사는 “주택할부금융사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투신사 등에서도 주택 관련 대출을 해준 뒤 금융위기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처우를 당한 사람은 소송을 통해 억지로 더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한 계약자”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건설업체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별소송을 벌일 경우 비용 및 시간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벌이거나 각종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변호사는 조언했다.
대형건설업체 H사의 한 관계자는 “소송보다는 할부금융사와 대출자가 합의를 통해 지난해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만큼을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주택할부금융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계약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