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금리 인상 부당"판결…은행 상대 제소 연이을듯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주택할부금융업체들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이후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본보 12일자 A31면 참조〉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벌일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담이 큰 만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대순변호사는 “주택할부금융사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투신사 등에서도 주택 관련 대출을 해준 뒤 금융위기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처우를 당한 사람은 소송을 통해 억지로 더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한 계약자”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건설업체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별소송을 벌일 경우 비용 및 시간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벌이거나 각종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변호사는 조언했다.

대형건설업체 H사의 한 관계자는 “소송보다는 할부금융사와 대출자가 합의를 통해 지난해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만큼을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주택할부금융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계약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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