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등록사도 스톡옵션 도입…이르면 내달부터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주식회사들은 빠르면 11월부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만 스톡옵션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상장사가 아닌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이같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