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2 19:32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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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만 스톡옵션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상장사가 아닌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이같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