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57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을 뺀 40여개 그룹을 상대로 은행들이 상반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7∼8개 그룹의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채권단을 통해 해당그룹에 일정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뒤 관철되지 않으면 신규여신중단 만기여신회수 워크아웃 등 단계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5대그룹과 마찬가지로 1차 1개월,2차 2주일의 시정기간을 준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여신제재 워크아웃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 그러나 해당업체의 특수성을 감안, 시정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시정조치를 받을 7∼8개 그룹 중 5∼6개는 워크아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그룹측에서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해도 채권단이 달갑지 않게 여기는 점이 문제. 연말 결산때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데다 대우사태 이후 은행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일이 있더라도 5대재벌 뿐 아니라 6대이하 그룹이나 중견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연내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