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클라리온 캐피털이 15일까지 계약금 2000만달러를 입금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파기를 정식 통고했으며 조만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지난달 입찰 당시 2순위업체인 한 외국기업과 해태음료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클라리온 캐피털이 지난달 29일 채권단과 서명한 매매계약서는 인수대금 3089억원 중 계약금 2000만달러를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1주일이 지나도록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