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종목은 이밖에 세우포리머(우) 녹십자(2우) 신호제지(우) 중외제약(우) 대원전선(2우B) 성미전자(2우B) 충남방적(우) 유한양행(2우B) 등이다.
극동건설(우)과 한신공영(우)은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주가가 높고 최근 3일간 30%이상 오르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감리종목 지정 3일후 종가가 지정 전날에 비해 20%이상 상승하면 3일간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진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