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지난해 6월 외국인이 허가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토지를 살 수 있게 된 이후 외국인이 산 서울시내 땅은 9월말까지 1821건, 54만9000㎡에 1조56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9월 말 현재 서울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119만7000㎡로 서울 전체 토지의 0.19%에 해당된다.
법개정 이전인 지난해 2·4분기(4∼6월)와 법개정 이후인 올 2·4분기(4∼6월)의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와 면적을 비교해 보면 46건, 1만3000㎡와 674건, 17만㎡로 법개정 이후 14배 가량 늘어났다. 올 3·4분기(7∼9월)의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분석해보면 주거용지 250건(617억원), 레저용지 1건(21억원), 상업용지 92건(1982억원), 기타 24건(53억원) 등이다.
국적별로는 미국계가 298건(246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럽계 19건(86억원), 중국계 26건(48억원), 일본계 11건(15억원), 기타 22건(54억원) 등이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