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한국인 최고경영자협회 초청 특강에서 “매출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우리사주의 의무보유 기간이 2000년부터 1년으로 줄어들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