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 위장계열사 보유혐의 재조사

  • 입력 1999년 10월 20일 18시 2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LG그룹의 위장계열사 보유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의원들이 두 그룹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제시한 방증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의원은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 감리업체인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와 그 대주주인 서영기술단 그리고 서영기술단의 대주주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LG가 3월 데이콤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장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데이콤 지분의 의결권을 LG 임직원이 직접 행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미 삼성과 LG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여러차례 실시한 결과 계열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의원들이 제시한 새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할 수 있다는 것.

특히 LG그룹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데이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6월 참여연대의 조사요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3차례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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