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북경협과 반출 또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반출시 사업 성격에 따라 1∼7년간 6%의 저리로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농업 및 어업분야의 경협과 물류비 절감개선 사업자 △의식주 및 보건관련 물품, 농작물 계약재배용 종자 및 농자재 유휴설비 반출사업자 등이 50억원으로 책정된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게 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