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분리모집 방안 무산

  • 입력 1999년 10월 22일 00시 09분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여 일반공무원과 별도로 운용하고 국세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9월 중앙인사위원회에 국세공무원법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세공무원을 특정직화하는 것은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 방향과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한 뒤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7급 중심의 국세공무원 채용이나 신규교육기간 연장 등은 현행 국가공무원법령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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