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2 00:091999년 10월 22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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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9월 중앙인사위원회에 국세공무원법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세공무원을 특정직화하는 것은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 방향과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한 뒤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7급 중심의 국세공무원 채용이나 신규교육기간 연장 등은 현행 국가공무원법령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