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달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신용사업부문의 감독권이 농림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이들 조합의 금융부문에 대해 신협의 감독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호금융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조합은 신협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맞춰 내년부터 2002년까지 대손충당금을,2001년까지는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단계적으로 각각 100%씩 적립해야 한다.
이들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도 신협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100분의10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1억원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