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도 카드로 납부한다…국세청 적극 검토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앞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이한재(李漢宰)납세지원국장은 22일 “올들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를 8만개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국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현재 신용카드 국세 납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 부담 문제”라며 “이 문제만 해결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국세 규모는 80조원 정도. 이 중 30%(24조원)만 신용카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율 2%를 적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48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납세자가 낼지, 아니면 국가가 부담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가 수수료를 낼 경우에는 그 부담이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

서울시 일부 구청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등 현재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지만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 지방세 규모는 70억원에 그쳐 국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지적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이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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