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시책 추진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1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H엔지니어링이 연구진이나 연구개발실적이 전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억62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했다는 것.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또 2억3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D회사가 융자금을 받은 뒤 폐업했는데도 아직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불성실한 사업시행으로 정책자금 지원제한 조치를 받은 A엔지니어링에 정부출연금 4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종합기술금융의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S사 등 2개 업체에 2억4000여만원의 자금을 과다하게 융자해 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이들 업체는 융자금을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H금융 등 4개 신기술사업금융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됐음에도 주식 및 채권투자 등 ‘돈벌이’에 주력해 중소 벤처기업 투자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