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456개 제조업체와 275개 건설업체 등 731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시정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이 미흡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9월 하도급관련 원사업자와 하청업자 3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793개가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조사에서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미지급 등 대금관련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반품 등을 포함하는 불공정 행위를 모두 다루게 된다.
서면조사결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 835개중 746개(89%)업체가, 하청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475개(57%) 원사업자가 각각 법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사업자들은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중 83%를 현금으로 받아놓고 하청업자에게는 37%만 현금으로 주었고 만기일이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는 원사업자도 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에는 조사대상 원사업자를 2만개로 늘리고 2003년부터는 2만3000개로 추정되는 원사업자 모두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