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장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준농림지 면적도 3만㎡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600가구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난립하면서 사회문제화됐던 수도권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0만㎡ 이상인 준농림지만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1500가구 이상은 돼야 하므로 아파트가 들어서고도 학교나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상당폭 해소될 전망.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