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목적세 폐지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 농림부 교육부 등 해당부처와 협의했으나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올 정기국회에 조세체계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목적세 폐지시기는 당초 발표했던 2000년 1월보다 훨씬 늦어지며 목적세 폐지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목적세와 관련된 부처들은 목적세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은 세금의 이름만 바꿔 목적세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목적세를 폐지하는 경우 내년 4월총선을 앞두고 농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어 재경부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특별회계는 농특세관리특별회계(농특세),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세),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세) 등이다.
재경부는 작년 정기국회에 ‘2000년 목적세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실패했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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