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협상 막바지에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참여범위의 확대 등 요구조건을 들고나와 대우 채무지불유예안에 양측이 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우 국내채권단 협상단과 8개 해외 주요채권은행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거부권(비토권)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국내채권단은 대우의 자산이나 지분 양도때와 채무조조정안 결정시 제한적인 비토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를 놓고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또 해외채권단은 대우 워크아웃 초안이 마련되면 해외채권단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면 대우 워크아웃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것이 합의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도쿄에서 200여개 해외채권단에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경우 국내채권단의 입장을 좀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