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환은행은 외국에서 현금인출이나 물건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성격의 여행자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국내기업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해외 증시에서 국내기업의 주식 원주를 매입할 때 한국은행 총재에게 취득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원주상장은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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