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비과세저축-신탁예금, 만기연장이 유리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1시 57분


21일부터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에 맡겨둔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저축과 신탁은 가구당 1통장에 한해 판매됐으며 3년제 가입자는 만기를 2년 더 늘릴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세금면제 혜택을 감안할 때 당장 돈쓸 곳이 급하지 않다면 일단 만기를 연장하는게 유리하다”며 “다만 좀더 과감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 ‘기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로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만기연장이 유리▼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경우〓비과세저축은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금리가 종전 연 11.5∼12%에서 연 8∼9%대로 떨어진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손에 쥐는 금리는 은행권의 다른 확정금리 상품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비과세상품의 연 9.5%는 세금우대상품의 연 11.13%, 일반과세상품의 연 12.53%와 같은 효과를 낸다.

▽비과세신탁에 가입한 경우〓최근 배당률과 대우채 편입비율 등을 확인한 뒤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금리 메리트’는 비과세저축 못지 않다.

특히 비과세신탁은 6개월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배당을 실시하는 복리효과가 있어서 실제 수익률이 비과세저축을 앞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신탁자산중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높으면 앞으로 배당률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점.

▽저축과 신탁에 모두 가입한 경우〓저축과 신탁중 하나를 해지할 때는 저축의 만기연장 금리와 신탁배당률의 복리효과를 비교해 이익이 많이 나는 쪽을 남겨두는게 좋다. 신탁의 복리 9%는 단리 9.6%와 맞먹는 수준.

두 상품을 계속 유지할 경우 분기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양쪽에 돈을 넣게 되는데 양쪽 모두에 최저 월 1만원 이상은 부어야 한다.

▼높은 수익을 원하면 과감하게 해지▼

비과세상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원리금을 빼내 좀더 수익이 높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다만 시장상황이 불투명한만큼 우선 단기로 운용하면서 다음 투자대상을 차분히 물색해야 한다.

만기가 짧거나 수시인출이 가능해 기동성을 살리면서 비교적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MMDA) △증권사와 투신사의 클린 머니마켓펀드(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등이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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