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국채 세금우대저축' 한정판매

  • 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동양증권은 가입 5년이 될 경우 세후 50%의 수익이 나오는 ‘국채 세금우대저축’을 2일부터 한정판매한다.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보장하는 국민주택1종 채권을 주로 편입하며 세금공제후 연 10%, 5년 동안 총 50%의 수익이 가능하다는게 동양증권 측의 설명.

개인 1인당 투자한도는 약 1660만원(액면 2000만원짜리)으로 투자기간 4년364일후에 손에 쥐는 만기원리금(세후금액)은 약 2490만원이 된다.

동양증권은 또 각 지방광역시와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세금우대저축’도 5년만기, 세후 연 12%(5년간 총 60%)의 조건으로 한시판매한다고 밝혔다. 02―3770―2104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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