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퇴출종금사 대주주에 첫 손해배상訴

  • 입력 1999년 11월 3일 20시 02분


예금보험공사는 9개 퇴출 종합금융사에 대한 2차조사 결과 2,3개 종금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 50여명의 부실책임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재산가압류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재산가압류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 관계자는 3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종금사에 대해 부실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3개 종금사 대주주가 대출압력을 행사해 계열사를 부당지원케 한 사실이 밝혀져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대주주와 작년 이후 퇴출된 은행 종금사 및 신용금고 임직원에 대해 1조70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최근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직원의 부실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한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금융기관 여신담당 임직원들까지 업무수행을 기피하자 3일 서울지역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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