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콘도 사업자들은 나건산업 가원주택 하림그레이스 신세계대관령리조트 상부실업 스위스콘도미니엄 그린&블루 신세계리조트개발 사조마을 현대훼미리리조트 파인리조트 지산리조트 등이다.
이들은 보유하지도 않은 스키장 사진을 실어 스키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스키회원도 콘도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또 직영시설과 체인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정규회원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다른 콘도업체의 체인시설을 직영시설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광고도 냈다.
일부 콘도사업자들은 아직 짓지도 않은 호텔과 수영장 스포츠센터의 사진을 광고에 넣어 마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회비가 200만원대로 싼 이용회원 모집광고를 정규회원 신청광고로 오해해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