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산업단지, 신규창업자에 '세일'

  • 입력 1999년 11월 4일 19시 19분


정부가 장기 미분양된 산업단지 분양에 적극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조성 공사가 끝나고도 미분양으로 남은 부산 녹산공단 등지의 판매촉진을 위해 작년 이후 창업했거나 연말까지 창업할 기업주를 대상으로 토지 대금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특별분양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 녹산의 경우 매입대금을 1년 거치 후 2∼4년간 분할납부하면 되고 전남 대불, 광주 첨단, 강원 동해의 북평산업단지 등 3곳은 2년 거치 후 3년간 나눠내면 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계약 즉시 공장 등을 건설하고 사업에 나설 수 있으므로 입주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02―500―4105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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