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조성 공사가 끝나고도 미분양으로 남은 부산 녹산공단 등지의 판매촉진을 위해 작년 이후 창업했거나 연말까지 창업할 기업주를 대상으로 토지 대금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특별분양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 녹산의 경우 매입대금을 1년 거치 후 2∼4년간 분할납부하면 되고 전남 대불, 광주 첨단, 강원 동해의 북평산업단지 등 3곳은 2년 거치 후 3년간 나눠내면 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계약 즉시 공장 등을 건설하고 사업에 나설 수 있으므로 입주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02―500―4105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