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대우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과 보유채권을 합한 여신금액은 모두 57조원(대우캐피탈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제외)으로 계열사별 채무조정비율을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금융권별 부담액〓금융권별로는 은행이 여신금액 22조원 중 38.6%인 12조5000억원으로 채무조정 규모가 가장 컸고 투신사가 여신금액 18조6000억원 중 32.6%인 10조4000억원, 서울보증이 여신금액 7조2000억원 중 12.6%인 3조4000억원 규모.
종금사는 여신금액 2조9000억원중 5.1%인 1조8000억원, 보험은 여신금액 1조1000억원 중 1.9%인 6000억원, 증권은 여신금액 1조1000억원의 1.9%인 7000억원 등이다.
금감위 김종창(金鍾昶)상임위원은 그러나 “이같은 금액은 대우손실을 최대로 잡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줄어들 수 있으며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며 “출자전환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값이 오르면 오히려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의 손실규모〓대우채권이 편입된 투신펀드의 환매보장에도 불구하고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일반투자자들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펀드 내 대우채권에 대해 기간별로 50∼95%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손실은 4조6000억원 규모로 이 중 개인 및 일반법인들이 1조4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는 판매와 운용을 겸한 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증권이 1조3000억원, 21개 투신운용사가 4000억원,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 및 은행이 1조5000억원씩 손실을 나누게 된다.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간 손실분담비율은 수수료 배분비율 수준인 2대8이 적용됐다. 투신 증권사별 손실부담액은 한국투신이 89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투신 3989억원 현대투신증권 3643억원 대우증권 3500억원 삼성증권 2590억원 현대증권 2284억원으로 추정됐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