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부채권은 세제개혁법에 따라 미국정부가 86년 도입한 것으로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30%의 이자소득세만큼 투자수익이 높아지며 발행기업은 일반채권에 비해 장기(長期) 및 저리(低利)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텍사스주정부는 환경친화기업에 한해 면세부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SAS는 정화된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폐수를 깨끗이 처리해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환경친화기업 기준을 통과한 회사도 면세부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500만달러는 1개 기업에 허용되는 연간 최대 발행한도”라고 설명.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