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법인 2500만달러 면세채권 발행

  • 입력 1999년 11월 4일 19시 19분


삼성전자는 4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현지법인 삼성오스틴반도체(SAS)가 2500만달러 규모의 면세부(免稅附)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면세부채권은 세제개혁법에 따라 미국정부가 86년 도입한 것으로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30%의 이자소득세만큼 투자수익이 높아지며 발행기업은 일반채권에 비해 장기(長期) 및 저리(低利)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텍사스주정부는 환경친화기업에 한해 면세부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SAS는 정화된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폐수를 깨끗이 처리해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환경친화기업 기준을 통과한 회사도 면세부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500만달러는 1개 기업에 허용되는 연간 최대 발행한도”라고 설명.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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