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債 원금손실땐 이자稅 감면…특례법 연내개정 추진

  • 입력 1999년 11월 4일 19시 19분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가입,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말까지 이 펀드가 만드는 수익증권 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저축액 한도는 2000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일반투자자가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을 정산할 때 원금손실액이 이자액보다 많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금의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대우채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22%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방향으로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 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10%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되 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곧바로 살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승인한 하이일드 펀드 중 투신(운용)사가 원금 일부 보존용으로 5%이상 출자한 펀드는 191개로 전체 신청펀드의 71.5%에 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은 늦어도 내년 7월1일까지 정산되는 데 이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대우채 이자소득에서 원금 손실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익증권에 편입된 비대우 채권에 대한 이자는 원래대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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