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판사)는 4일 정리회사 ㈜한보의 관리인이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890억원의 법인세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보철강이 ㈜한보에 충남 당진제철소 공사를 맡기면서 체결한 계약서가 과세의 근거가 됐으나 계약서의 공사비용 가운데 7300억원은 정태수(鄭泰秀)전 한보 총회장이 회사밖으로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7300억원이 부풀려 계상된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실제 ㈜한보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