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추진…의원 107명 法개정안 제출

  • 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의원 등 여야 의원 107명은 출근시간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행거리 15㎞ 이내의 유로도로 이용 차량에 한해 오전 6∼9시 통행료를 면제해주되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위해 100원 상당의 통행료면제증을 끊도록 했다.

개정안은 톨게이트와 다음 톨게이트 사이의 기본거리를 20㎞로 규정하고 이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유료도로는 법 개정 후 2년 내에 톨게이트의 위치를 재조정케 했다.이건개의원은 “외국의 경우 톨게이트 간의 평균 거리가 20㎞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거리가 지켜지지 않는 구간이 166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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