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행거리 15㎞ 이내의 유로도로 이용 차량에 한해 오전 6∼9시 통행료를 면제해주되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위해 100원 상당의 통행료면제증을 끊도록 했다.
개정안은 톨게이트와 다음 톨게이트 사이의 기본거리를 20㎞로 규정하고 이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유료도로는 법 개정 후 2년 내에 톨게이트의 위치를 재조정케 했다.이건개의원은 “외국의 경우 톨게이트 간의 평균 거리가 20㎞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거리가 지켜지지 않는 구간이 166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