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 중 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거나 소송이 계류중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건교부는 반환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유지 634필지 112만평 중 일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5일 체결했다.
토지공사는 10일까지 한국은행으로 토지대금 2125억원을 입금하게 되며 한국은행은 11일부터 환급대상자들의 거래은행 계좌를 통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돌려주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