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그동안 아파트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온 여당측이 최근 아파트를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파트가 PL법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일정한 규격하에 다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미국 등 선진국들도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으며 △다른 건축물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아파트를 PL법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