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가파른 상승국면을 유지하던 올 상반기만해도 개인투자자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증시불안요인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주가의 중장기 전망과 종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상증자 참여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준일 전날까지 매입▼
▽유상증자 투자법〓유상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주가 1주당 일정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증자과정은 크게 증자발표 권리락 주금납입 상장 등으로 구분된다. 유상증자를 받기위해서는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준일 전전날까지는 주식을 사둬야 한다. 기준일이 지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권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권리락조치가 기준일 직전의 영업일에 이뤄진다.
▽외국인들을 따라하라〓신흥증권 최석포(崔錫布)차장은 “최근 외국인들의 갑작스런 매수공세는 단기차익을 노린 헤지펀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들은 기업이 유상증자때 주가관리에 나서는 것을 이용해 이익실현을 한뒤 정작 증자에는 참여하지 않고 손을 털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헤지펀드에 속지말길▼
특히 최근 국내주식에 대한 매수규모를 늘리고 있는 말레이지아 역외펀드들의 경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라기 보다는 헤지펀드이거나 한국인이 참여한 ‘무늬만 외국인’인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즉 개인투자자들이 이들에게 휘말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최차장은 “따라서 유상증자 기업의 경우 외국인과 똑같은 매매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단기차익을 노린 헤지펀드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내년초 실제거래 가능▼
▽시세보다 30%이상 싼 종목〓대유리젠트증권 김경신(金鏡信)이사는 “연말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의 신주는 대부분 상장절차등으로 인해 내년초에나 실제거래가 가능해진다”며 “보유기간이 길다는 기간위험을 피해나가기 위해서는 발행가가 시세보다 30%이상 싼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 배정기준일때까지 무작정 주식을 보유하기 보다는 일정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일단 매도해 수익을 챙긴 뒤 주가가 약세를 보일때 다시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유상증자로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경우 실제로 주식을 갖지 않고 매도하는 공매도가 가능하므로 이같은 점을 이용하면 매도물량증가로 주가하락이 예상될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수요일에 상장될 종목이라면 계좌에 입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미리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좌에 소정의 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