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발효(99년 1월) 이후 별다른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동해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치어와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어민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실적이 50% 수준에 머무는 등 저조한 반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은 남획에 가까울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획고 확보를 위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에 진행중인 내년도 상대방 EEZ 내 입어조건 협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어 비교적 풍성한 어장이 형성된 중간수역 조업을 규제할 경우 어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