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 중간수역 조업규제 검토…어민들 반발 클듯

  • 입력 1999년 11월 7일 20시 05분


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형성된 동해중간수역의 자원보호 차원에서 내년부터 해당수역의 한국어선들에 대한 일부 조업규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발효(99년 1월) 이후 별다른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동해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치어와 산란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어민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실적이 50% 수준에 머무는 등 저조한 반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은 남획에 가까울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획고 확보를 위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에 진행중인 내년도 상대방 EEZ 내 입어조건 협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어 비교적 풍성한 어장이 형성된 중간수역 조업을 규제할 경우 어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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