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업소와는 별개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 190개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짙은 서울시내 27개 호화유흥업소에 5일 밤 759명의 조사요원을 전격 투입, 영업장부를 압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업주의 재산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탈루소득을 철저하게 파헤치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소는 규모나 업황 등에 비춰 매출액을 크게 낮춰 신고해 탈세혐의가 짙은 곳으로 역삼동 S룸살롱, 논현동 D룸살롱, 삼성동 D룸살롱과 가락동 K호텔 나이트클럽 등 강남지역의 17개 사치성 업소가 포함됐다.
이중 역삼동 S룸살롱은 신용카드 발행금액가운데 봉사료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논현동 D룸살롱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하루평균 500만원으로 규모(280평, 룸 18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중점조사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업소 명의로 발행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무자료 주류 반입 행위 △과거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폐업신고후 사업주 명의를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계좌추적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12월21일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추징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정복(金井復)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최근 경기회복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규제 해제 등으로 과소비 행태가 되살아나고 있어 호화사치유흥업소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세무조사대상 업소와는 별도로 탈세 혐의가 있는 서울지역 190개 대형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통해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신고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