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주택銀, 원금보장-稅우대 신탁상품 판매

  • 입력 1999년 11월 8일 19시 16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고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이 나왔다.

조흥은행이 최근 판매하기 시작한 ‘새천년 복조리연금신탁’과 주택은행의 ‘밝은 미래연금신탁’이 대표적.

만기가 끝난 비과세가계신탁 예치금 등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동안 별 관심을 끌지 못한 노후생활연금신탁을 개선한 상품이다.

이번에 나온 연금식 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신탁상품과는 달리 운용과정에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주도록 돼있다.

새천년 복조리연금신탁은 은행이 신탁 수익액중 수수료로 챙기는 보수율을 종전 2%에서 1%로 낮춰 고객에게 돌아갈 몫을 늘린게 특징.

신탁기간은 5년이상이지만 2년이 지난 가입자는 해지액의 1%를 수수료로 물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또 2000만원까지 세금 우대혜택이 부여돼 이자소득에 대해 11.2%의 세금만 물면 된다.

밝은미래연금신탁은 연금식 즉시연금식 등 두 종류가 있으며 최저신탁금액은 매회 1만원 이상불입해야 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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