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 입력 1999년 11월 8일 19시 16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10일 오후2시 인천 남동공단 지원처 5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공제제도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다.

제품 판매후 10년간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다룰 예정. 참가비는 무료. 032―437―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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