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이후 건축사를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4층 이하(연면적 2000㎡ 이하) 소형건물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26건 중 11건(약 42%)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승인이 반려됐다고 8일 밝혔다.
반려 사유는 △지하층 노출 △불법 용도변경 △일조권 침해 △옥탑 불법개조 등이었다.
시는 9월부터 한명의 건축사가 건물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비리를 없애기 위해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 감리를 대행토록 하는 특별검사원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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