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후에 환매할지, 대우채권 지급률이 95%까지 높아지는 내년 2월8일까지 기다릴지 여부는 펀드의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따져본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증권전문가들은 “대우채 편입비율이 높을수록 당장 환매하지 말고 내년 2월8일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케이스로 본 환매전략〓예컨대 부문환매제한조치가 시행된 8월12일 현재 원리금 합계가 1000만원, 펀드수익률이 연 8%인 경우의 시기별 환매득실을 따져보자.
대우채 편입비율이 10%인 경우 10일 이후에 환매하면 998만원(비대우채권부문 900만원+대우채권부문 80만원+비대우채권부문 90일분이자 17만7534원)을 인출할 수 있어 대체로 원리금 수준을 회복한다. 물론 내년 2월8일 이후에 환매하면 1031만원을 찾게돼 3%정도의 초과수익을 얻는다.
반면 대우채 비율이 20%인 펀드 가입자는 당장 환매하면 976만원만 손에 쥐게돼 내년 2월8일 이후에 환매(1022만원)하는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매이후 갈아탈만한 상품으로는 안정성향의 투자자인 경우 △주식형전환펀드 △우량채권으로 운용하는 ‘클린펀드’나 클린 머니마켓펀드(MMF)가 좋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펀드 등을 전문가들은 권한다.
▽환매절차〓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환매신청을 하면 된다. 대우채가 들어있는 대부분의 공사채형펀드는 환매신청 당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16일 이후 설정된 일부 공사채형 펀드는 신청일을 포함한 3일째 되는 날에 돈을 인출할 수 있는 ‘3일환매제’상품.
▽세금부담도 있다〓공사채형펀드는 원금을 밑돌더라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4.2%의 세금을 떼는게 원칙. 다만 펀드가 편입한 채권이 비상장채권인 경우엔 △원금을 밑돌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채권이자소득이 채권투자손실액보다 커 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에서 손실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린다.
대우채권은 대부분 상장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이 축난 투자자들도 환매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