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개인 및 일반법인의 대우채 환매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대우채권의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매자금을 투신권으로 재유입하기 위해 대우채 편입 공사채형 펀드 가입자가 중도 해지해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주식형펀드의 추가전환도 금주 중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개인 및 일반법인의 대우채권 환매비율이 50%에서 80%로 확대되는 10일 이후 개인 및 일반법인의 환매규모는 최대 10조원선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9일 현재 개인 및 일반법인이 가입한 공사채형 펀드는 49조원 규모로 이중 10∼20% 가량인 5조∼10조원의 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채권안정기금이 한도확대를 통해 16조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투신사가 보유한 통안증권(10조원)과 국공채(9조원)를 6조원을 매입,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투신 및 증권사의 유동성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비대우부문의 분리환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했으나 10일 이후 환매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경우 분리 환매의 전면 허용을 검토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대우채 부문에 대해서도 개인 및 일반법인과 같이 환매를 허용할 계획이지만 환매비율은 개인과 같은 80∼95%로 할 수는 없고 좀더 낮은 선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