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中企창업지원 전업종으로 확대

  • 입력 1999년 11월 9일 20시 05분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대상이 비제조업 관련분야로 대폭 확대되고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도가 도입돼 조합결성이 활성화된다.

또 공장 신설과 가동시 45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은 신청 민원은 자동승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34개의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 제한된 창업지원대상이 1152개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화 관광 디자인 등 부가가치가 큰 이른바 ‘콘텐츠 산업’이면서도 비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들도 창업시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채무에 대해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창투조합에 유한책임제가 없는 탓에 조합결성 건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창투조합 결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민원자동처리제도를 도입해 45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민원은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해 이미 설립된 공장이 실제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환경평가 등 민원절차까지 이 제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실적, 전문인력 보유상황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의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창투업계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창투회사를 집중지원하게 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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