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추적권 남발… 거래정보 마구 뒤진다

  • 입력 1999년 11월 9일 20시 05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정부기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대형 경제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계좌 추적이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들은 정보제공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 남발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친인척 명의계좌 정보가 97년 정치권에 유출된 것은 허술한 계좌관리의 대표적 사례. 계좌추적 및 비밀보장 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객도 모르는 ‘계좌추적’〓서울 여의도와 강남의 은행들은 대형 경제사건이 터지면 으레 계좌추적이란 홍역을 겪는다. 최근 골드뱅크 주가조작 의혹사건 때도 금융감독 당국 직원을 대동한 수사관들이 영장 사본을 제시하며 관련 서류를 깡그리 훑었다.

H은행의 한 지점장은 “정보 요청기관들이 조사목적상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요청정보를 어느 선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현행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고있다.그러나이 조항은 수없이 많은 ‘예외규정’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