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경제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계좌 추적이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들은 정보제공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 남발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친인척 명의계좌 정보가 97년 정치권에 유출된 것은 허술한 계좌관리의 대표적 사례. 계좌추적 및 비밀보장 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객도 모르는 ‘계좌추적’〓서울 여의도와 강남의 은행들은 대형 경제사건이 터지면 으레 계좌추적이란 홍역을 겪는다. 최근 골드뱅크 주가조작 의혹사건 때도 금융감독 당국 직원을 대동한 수사관들이 영장 사본을 제시하며 관련 서류를 깡그리 훑었다.
H은행의 한 지점장은 “정보 요청기관들이 조사목적상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요청정보를 어느 선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현행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고있다.그러나이 조항은 수없이 많은 ‘예외규정’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