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중도환매가 수시로 가능한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이 투신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우가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나 CP를 매입한 경우는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한 것이므로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처럼 대우 무보증채를 손실을 털어낸 다음 시가로 평가해 돌려주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우 무보증채가 포함된 투신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투신 증권사의 권유가 가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손실을 투신 증권사와 분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내년 2월의 대우채 3차 환매로 인한 시장혼란과 내년 7월 시가평가제 도입의 충격을 덜기 위해 내년 2월 전까지 120조원 가량의 대우채 편입 펀드의 상당수가 하이일드펀드나 주식형펀드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과 관련해 “기존 상품만으로도 넘치는 것 아니냐”며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