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委, 회계장부 조작-감사잘못 회계법인 대거 징계

  • 입력 1999년 11월 10일 19시 58분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잘못 기재한 기업과 이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대우 계열사 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에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고합 해태제과 ㈜진로 등 3개사와 안진(구 세동)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또 삼익건설 벽산건설 진로종합식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등 경징계를 내리고 삼익과 벽산건설을 각각 감사한 안건 신한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4명과 진로종합식품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각서제출 요구 등의 결정을 내렸다.

㈜고합은 지난해 당기 이전에 비용처리해야 할 지급이자 및 제조경비 약 3098억원을 유형자산으로 과대 계상하고 1조272억원인 당기손실을 7554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합의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제외 1% △손해배상공동기금 60% 추가납부 △특정회사 업무제한 3년을 받고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이 직무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97년 6월 결산에서 단기차입금을 적게 장부에 올려 598억원의 적자를 104억원의 흑자로 조작한 해태제과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안진회계법인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직무정지 및 경고를 당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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