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을 완화하여 실업, 대외여건 변화, 대규모자연재해 외에 서민생활 보호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의‘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근경(李根京)재경부차관보는 추경예산안 요건 완화와 관련해 “서민생활 보호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며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와 함께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