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퇴출 종금3社 대주주에 손배소 방침

  • 입력 1999년 11월 12일 01시 02분


예금보험공사는 17개 퇴출종금사중 대한 한길 삼양 등 3개 종금사의 대주주인 성원그룹 전윤수(田潤洙)회장, 성원토건 김성필(金聖弼)회장, 김상응(金相應)삼양사회장 등에 대해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성필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부실책임이 밝혀져 손해배상청구액을 늘리는 것이고 전회장과 김상응회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사상 책임이 처음 드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예보는 11일 이들 종금사 대주주 3명과 퇴출 종금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부실책임과 관련된 전직 임직원 등 모두 236명의 재산 1172억원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퇴출 종금사 부실관련자 50여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이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끼친 손해액은 지난달말 현재 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정부는 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되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다.

금융기관별로는 △17개 종금사 4조2565억원 △4개 금고 1068억원 △41개 신협 2160억원 등이었다.

종금사의 손실액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2조3786억원(55.9%) △무담보 매출어음 부당취급 1조3972억원(32.8%) △여신부당취급 1916억원(4.5%) △외환업무 부당취급 1127억원(2.6%) 등이다.

종금사별로는 대한종금이 1조35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길 5340억원, 항도 2999억원 등의 순이었다.

예금공사는 퇴출된 금융기관 가운데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은행 5개, 보험 4개, 종금 17개, 금고 37개, 신협 120개, 증권 4개 등 187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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