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信 내년6월까지 경영정상화…'적기시정제' 연내 도입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8시 29분


정부는 올해안에 투신사에 적기시정제를 도입하여 24개 투신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받아 내년 6월까지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그러나 이 때까지 정상화에 실패한 부실 투신사는 내년 7월이후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등을 통해 합병 또는 퇴출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신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위는 법 개정이 안되는 경우 금감원의 감독권을 통해 직권으로 적기시정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투신운용사들이 대주주의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하게돼 부실이 상당폭 해소되고 있어 투신권 구조조정을 위해 엄격한 기준의 적기시정제를 서둘러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처럼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를 기준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투신 운용과 판매를 같이하는 7개 투신사와 자본이 적은 투신운용사에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3개월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자산)을 위험자산(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의미다.

적기시정제는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다. 투신사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용순자본비율,연계차입 여부,자본잠식 정도 등 부실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조치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이 부과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투신사 퇴출이 아닌 경영정상화에 있다”며 인위적인 투신사 퇴출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는 ‘내년 7월부터는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부실투신사의 퇴출과 합병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위는 당초 적기시정조치를 올해부터 투신권에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이를 유보했었다. 당시 유보 이유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비율이 마이너스인 한투 대투의 경우 퇴출대상이 되며 △위험자산이 낮은 투신운용사들은 이 비율이 매우 높게 나와 적용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 때문.

<임규진·박현진기자> 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