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존치지역으로 남게 될 땅의 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해제구역에선 도시계획에 따른 건물 신증축 등과 같은 토지개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땅주인이 정부에 매수청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던 것을 ‘최장 4년 이내’로 늦춰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해놓고도 10년 이상 장기간 계획을 집행하지 못한 토지 753㎢(2억2700만평)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2년간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